상환유예 기간 (Redemption)
상환유예는 gTLD에서 유예 기간이 끝난 도메인이 30일간 머무는 삭제 대기 구간으로, 복구 비용을 내야 되살릴 수 있습니다. .kr 계열에는 이 단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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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기간(Redemption Grace Period)은 gTLD에서 유예 기간이 끝난 도메인이 삭제 전에 30일간 머무는 삭제 대기 구간으로, 복구 비용을 내고 복구 절차를 밟아야만 되살릴 수 있습니다. 갱신 버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이 상태에서는 네임서버 위임이 해제되어 웹사이트와 메일이 확실히 멈춥니다. .kr 계열에는 이 단계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엇이 멈추는가
- 레지스트리가 위임 정보를 제거하므로 도메인 이름 자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존 안의 레코드가 남아 있어도 답하는 경로가 없습니다.
- 웹사이트는 접속 불가, 메일은 수신 불가가 됩니다. 발신 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으로 보이므로 반송 처리가 됩니다.
- 네임서버 변경, 연락처 수정, 기관이전 모두 진행할 수 없습니다.
- WHOIS나 RDAP의 상태값에 redemptionPeriod가 표시됩니다. 현재 어느 단계인지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유예 기간에는 "되살릴 수 있지만 이미 멈췄을 수 있다" 정도였던 것이, 이 단계에서는 "확실히 멈춘다"로 바뀝니다.
gTLD의 시간표와 복구 비용
| 시점 | 상태 | 되살리는 방법 |
|---|---|---|
| 만료 후 40일까지 | 연장 가능 | 평소 갱신가로 연장 |
| 그 뒤 30일 | 상환유예 (삭제 대기) | 복구 비용 200,000원 (부가세 별도) 결제 후 복구 |
| 만료일로부터 70~73일 뒤 | 삭제 | 불가. 누구나 신규 등록 가능 |
복구 비용은 레지스트라를 통해 처리되는 금액이고, 레토 가격표가 다루는 등록가, 갱신가, 이전가와는 별개입니다. 상태를 WHOIS 조회로 확인한 뒤, 도메인 이름과 만료일, 상태 줄을 적어 문의로 접수하면 가능한 조치를 확인해 줍니다.
.kr 계열과의 차이
.kr 계열은 만료 후 한 달이 지나면 상환유예 없이 삭제되고 즉시 누구나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gTLD에서 통하던 "비용을 더 내고 되살린다"는 대응이 .kr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체 흐름은 도메인 만료 후 유예 기간과 복구에, 만료를 막는 방법은 만료 예방에 정리했습니다. 쓰지 않을 도메인을 정리하는 순서는 도메인 해지와 삭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gTLD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평소 갱신이 아니라 복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갱신가와 별개인 복구 비용이 붙습니다. 금액은 본문의 복구 비용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도메인 이름과 만료일을 적어 문의로 접수해 주세요.
없습니다. .kr 계열은 만료 후 한 달의 연장 가능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삭제되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복구 비용을 내고 되살리는 경로가 아예 없으므로, .kr에서는 그 한 달이 마지막 기한입니다.
삭제됩니다. 만료일로부터 70일에서 73일 사이가 최종 삭제 시점이고, 그 뒤에는 누구나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다시 쓰려면 재등록 경쟁을 거쳐야 하며 우선권은 없습니다.
관련 가이드
- 도메인 만료 후 유예 기간과 복구.kr 계열은 만료 후 한 달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삭제되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게 되고 복구 단계가 없습니다. gTLD는 40일 동안 갱신가로 되살릴 수 있고 그 뒤 30일은 복구 비용이 붙습니다.
- 도메인 만료 사고 예방도메인 만료는 대부분 결제수단 만료, 퇴사자 메일로 가는 통지, 담당자 부재 세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만료되면 무엇이 멈추는지와 다섯 겹의 예방 장치를 정리했습니다.
- 도메인을 더 쓰지 않기로 했을 때대시보드에는 도메인을 직접 지우는 화면이 없고, 지워도 환불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길은 갱신하지 않고 만료시키거나 다른 계정으로 넘기는 두 가지이며, 각각 미리 정리할 것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