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기간 (Grace Period)
유예 기간은 만료 직후 추가 비용 없이 평소 갱신가로 도메인을 되살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kr 계열은 한 달, gTLD는 40일이며 이 기간에도 사이트와 메일은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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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grace period)은 도메인이 만료된 직후, 복구 비용 없이 평소 갱신가로 되살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kr 계열(.kr, .co.kr 등)은 만료 후 한 달, gTLD(.com, .net 등)는 만료 후 40일입니다. 주의할 점은 "되살릴 수 있다"가 "서비스가 계속 동작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료 직후에 일어나는 일
gTLD에서는 만료일이 지나면 레지스트리가 도메인을 자동으로 갱신 처리한 뒤, 레지스트라가 그 비용을 받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둡니다. 등록자 입장에서는 "만료됐지만 아직 평소 금액으로 살릴 수 있는 기간"으로 보이고, 그 길이가 40일입니다.
동시에 DNS 쪽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만료된 도메인의 네임서버를 만료 안내 페이지로 바꾸는 처리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갱신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접속과 메일 수신이 끊깁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는 확장자마다 다릅니다
| 확장자 | 유예 기간 | 그 뒤 |
|---|---|---|
| .kr 계열 | 만료 후 한 달 | 삭제. 즉시 누구나 등록 가능. 복구 단계 없음 |
| gTLD | 만료 후 40일 | 30일간 삭제 대기. 복구 비용을 내면 회수 가능 |
gTLD에는 상환유예에 해당하는 두 번째 기회가 있지만 .kr 계열에는 없습니다. .kr 도메인을 한 달 넘게 방치하면 돈으로 되살리는 경로 자체가 사라집니다. 단계별 설명은 도메인 만료 후 유예 기간과 복구에 정리했습니다.
레토 화면과의 차이
레토 기록에서는 만료일 다음 날 도메인 상태가 삭제 대기로 바뀌고,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삭제됨으로 바뀝니다. 이 30일은 레토가 자기 장부를 정리하는 기준이며 위 표의 유예 기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gTLD에서는 숫자만 겹칠 뿐, 배지가 삭제됨이어도 아직 40일 안이라면 평소 갱신가로 연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장되지 않습니다. 갱신가로 되살릴 수 있다는 뜻일 뿐이고, 만료 직후 네임서버 위임이 만료 안내 페이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웹사이트와 메일이 이 기간에 이미 멈춥니다. 서비스 중단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만료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확장자에 따라 갈립니다. gTLD는 30일간 삭제 대기 상태로 넘어가 복구 비용을 내면 되살릴 수 있지만, .kr 계열은 복구 단계가 없어 곧바로 삭제되고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kr 도메인에서 한 달이 실질적인 마지막 기한인 이유입니다.
아닙니다. 삭제 대기는 레토가 자기 기록에 붙이는 상태 이름이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표시됩니다. 유예 기간의 길이와는 무관한 별개의 장부 정리 기준이므로, 배지만 보고 남은 시간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관련 가이드
- 도메인 만료 후 유예 기간과 복구.kr 계열은 만료 후 한 달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삭제되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게 되고 복구 단계가 없습니다. gTLD는 40일 동안 갱신가로 되살릴 수 있고 그 뒤 30일은 복구 비용이 붙습니다.
- 도메인 만료 사고 예방도메인 만료는 대부분 결제수단 만료, 퇴사자 메일로 가는 통지, 담당자 부재 세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만료되면 무엇이 멈추는지와 다섯 겹의 예방 장치를 정리했습니다.
- 도메인 갱신하기도메인 상세의 연장하기 버튼으로 기간을 고르고 결제하면 갱신이 끝납니다. 여러 개를 묶어 연장하는 방법, 로그인 없이 갱신하는 방법, 언제 갱신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