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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kr 등록 조건

.kr은 신청인과 등록인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고,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것은 자격이 정해진 3단계 확장자 9개뿐입니다. KISA 규정이 정한 등록 조건과 확장자별 필요 서류, 심사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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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등록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인과 등록인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3단계 확장자 가운데 자격이 정해진 아홉 개는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회사나 서비스 이름으로 쓰는 .kr과 .co.kr은 두 번째 조건과 무관하므로, 국내 주소지가 있으면 등록 화면에서 등록자 정보(이름, 이메일, 전화, 주소)를 입력하고 결제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고 개인도 .co.kr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내야 하는 것은 자격이 정해진 3단계 확장자 아홉 개뿐입니다. or.kr, go.kr, mil.kr, ac.kr, hs.kr, ms.kr, es.kr, sc.kr, kg.kr이 여기에 해당하고, 학교나 행정기관처럼 그 자격을 갖춘 곳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규칙이 아니라 예외로 보면 됩니다.

등록 조건은 국내 주소지

.kr 도메인은 신청인과 등록인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도메인이름 등록·관리 규정 제4조(등록 조건)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① 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주소지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도메인이름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전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3. 중재기관의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

② 신청인은 3단계 kr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지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으면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고,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내 주소지가 없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소지 조건은 2단계(이름.kr)와 3단계(이름.co.kr)에 모두 적용됩니다. 3단계는 제2항에 따라 별표1의 등록 자격을 추가로 만족해야 하는데, 별표1이 대상을 특정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하고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래 아홉 개 확장자입니다. .co.kr은 그런 한정이 없어서 개인도 서류 없이 등록합니다.

제1항 단서의 세 가지는 국내 주소지가 없는 신청인이 택할 수 있는 등록 경로가 아닙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전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중재기관의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분쟁 절차에서 도메인을 넘기라는 결론이 난 것을 집행하기 위한 조항이고, 새로 등록을 신청할 때 쓰는 길이 아닙니다. 분쟁 절차 자체는 도메인 분쟁과 상표권에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내야 하는 확장자 아홉 개

각 확장자를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에 따른 자격 규정이므로 표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확장자등록할 수 있는 곳
or.kr비영리 법인·단체
go.kr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mil.kr정부조직법·국군조직법·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조직
ac.kr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한 대학, 대학원
hs.kr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각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ms.kr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각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es.kr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각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sc.kr교육기본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교육·훈련기관, 각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kg.kr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각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곳은 이 확장자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사업을 하는 일반 법인이 ac.kr을 쓰려고 해도 대학이나 대학원이 아니면 대상이 아니고, 비영리 활동을 하더라도 법인이나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or.kr의 증빙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o.kr이나 .kr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

계열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발급해 두면 심사가 한 번에 끝납니다.

계열확장자제출 서류
학교ac.kr, hs.kr, ms.kr, es.kr, sc.kr, kg.kr사업자 증빙 서류, 학교 인가증, 고유번호증
정부기관go.kr사업자 증빙 서류,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승인 공문
비영리or.kr비영리 증빙 서류
군사기관mil.kr기관 증명 서류, 국방조직임을 증명하거나 승인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심사 기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파일 형식
PDF, JPG, PNG
크기 제한
파일당 최대 10MB
제출 상태
제출 대기, 검토 중, 승인됨, 반려됨
  1.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위 표의 대상에 들어가는지 먼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co.kr 이나 .kr 로 등록하는 것이 빠릅니다.

  2.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계열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기관명과 식별 번호가 도메인 등록정보와 같아야 하므로, 등록자 정보를 먼저 정하고 서류를 맞추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3. 도메인을 신청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른 확장자와 같습니다. 순서는 첫 도메인 등록하기에 정리했습니다.

  4. 콘솔에서 서류를 올립니다

    서류가 필요한 도메인은 상세 화면에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배너가 뜹니다. 제출 화면에 필요한 항목이 하나씩 나열되고, 표시된 항목은 모두 필수입니다.

  5.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로 결과가 나옵니다. 반려되면 사유가 표시되고 같은 화면에서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반려를 줄이는 점검 항목은 도메인이 정지되었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등록할 때 준비할 정보

서류가 필요 없는 .kr과 .co.kr도 등록자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이 준비할 항목이 다릅니다.

개인이 등록할 때

  • 등록자 이름 (실명)
  •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대한민국 내 주소

법인이나 사업자가 등록할 때

  • 등록자를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명으로 지정
  • 회사 공용 이메일 주소 (퇴사해도 유지되는 주소)
  • 대표 전화번호와 사업장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 명의로 등록할 때)
  • 관리, 기술, 청구 담당자 연락처

법인 도메인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담당자 개인 명의와 개인 메일로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퇴사하면 만료 안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주소로 계속 나갑니다. 등록자 정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거나 다른 계정으로 관리 권한을 넘기는 데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법인명 변경이나 합병이라고 절차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등록자 정보는 어디로 가나

.kr 등록 시 등록자 정보(이름, 이메일, 전화, 주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해당 레지스트리에 제공됩니다. 이 절차는 국가 도메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공개 WHOIS 화면에 무엇이 보이는지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레지스트리와 KISA에 제공되는 정보: 등록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 숨김 설정과 무관하게 전달됩니다.
  • 공개 WHOIS에 표시되는 정보: 조회 화면에 노출되는 범위. 레토의 WHOIS 등록정보 숨김 기능으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이 보관하는 정보: 계정과 결제, 연락처 관리를 위해 보관됩니다.

등록기관은 레지스트리 정책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고 등록을 요청합니다. 레토는 상위 등록기관을 거쳐 레지스트리에 연결되는 구조이고 .kr도 같습니다. 레토가 직접 KISA 공인 등록대행자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구조는 레토의 도메인 등록 구조에, 공개 노출 조정과 명의 변경은 WHOIS 정보 숨김과 명의 변경에 정리했습니다.

옮기거나 갱신할 때

.kr 계열의 기관이전은 국제 일반 도메인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남은 기간에 1년이 더해지고, 등록 또는 직전 이전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다시 옮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r 도메인 이전 시 주의사항에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 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kr 계열은 만료 뒤 한 달 동안 평소 갱신가로 되살릴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복구 단계가 없습니다. 단계별 설명은 만료 후 유예와 복구 기간에, 확장자별 등록가와 갱신가는 가격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kr과 .co.kr은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 등록됩니다. .co.kr은 사업 용도를 나타내는 이름이지만 개인도 등록할 수 있고, 사업자나 법인이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화면에서 등록자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or.kr, go.kr, mil.kr, ac.kr, hs.kr, ms.kr, es.kr, sc.kr, kg.kr 아홉 개입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만 등록할 수 있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계열은 사업자 증빙 서류와 학교 인가증, 고유번호증을, go.kr은 사업자 증빙 서류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승인 공문을, or.kr은 비영리 증빙 서류를, mil.kr은 기관 증명 서류와 국방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냅니다. 심사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끝납니다.

.kr 등록 시 등록자 정보(이름, 이메일, 전화, 주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해당 레지스트리에 제공됩니다. 이는 공개 WHOIS 노출과는 별개로, 국가 도메인 관리 체계에 기록되는 절차입니다. 공개 화면에서의 노출은 WHOIS 등록정보 숨김 기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도메인이름 등록·관리 규정 제4조 제1항은 "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지입니다. 국내 지사 주소나 대리인 주소를 주소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규정에 적혀 있지 않고 레지스트리가 판단하므로, 이름을 고르기 전에 문의로 확인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개인도 .kr과 .co.kr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이름을 확보해 두고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정리하면 됩니다. 등록자 정보를 바꾸는 데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WHOIS 정보 보호와 소유자 변경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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