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kr과 .한국 도메인의 레지스트리 역할을 맡은 국내 기관입니다. .kr 등록 자격과 분쟁조정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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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kr과 .한국 도메인의 레지스트리 역할을 맡은 국내 기관입니다. 어떤 .kr 도메인이 누구 이름으로 언제까지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원본 기록을 보관하고, 확장자의 권한 네임서버를 운영하며, 등록 자격과 분쟁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 .kr 도메인의 규칙이 .com과 다른 지점은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레지스트리와 등록대행자
사용자는 KISA와 직접 거래하지 않습니다. KISA가 인정한 등록대행자가 신청을 받아 레지스트리에 전달하고, 등록자는 그 대행자의 화면에서 도메인을 관리합니다. gTLD의 레지스트라와 같은 위치입니다.
| 역할 | 맡는 곳 | 하는 일 |
|---|---|---|
| 레지스트리 | KISA | 원본 데이터베이스, .kr 권한 네임서버, 정책 수립 |
| 등록대행자 | 인정받은 사업자 | 신청 접수, 결제, 네임서버·연락처 관리 화면 제공 |
| 등록자 | 개인·법인 | 등록정보 유지, 갱신 관리 |
레토는 .kr 공인 등록대행자로 직접 등록하지 않고, 상위 등록기관을 거쳐 레지스트리에 연결합니다. 고객이 계약하고 결제하고 문의하는 상대는 레토이고, 등록 명의는 고객 본인이며, 등록 원본은 레지스트리에 기록됩니다. 구조는 레토의 등록 구조에 정리했습니다. 취급 확장자와 가격은 가격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kr 규정이 gTLD와 다른 이유
ccTLD는 각 국가나 지역에 위임되어 있고 ICANN이 내부 정책을 정하지 않습니다. .kr은 KISA의 규정을 따르므로 다음 항목이 gTLD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등록 자격: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kr 등록 자격에서 다룹니다.
- 등록 가능 기간과 만료 후 처리: 유예·복구 단계의 길이와 조건이 gTLD의 일반 관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관이전 절차: 인증코드 발급 방식과 확인 절차가 gTLD와 차이가 있습니다. .kr 기관이전 주의사항을 참고하세요.
- 분쟁 처리: gTLD의 UDRP 대신 국내 분쟁조정 절차를 따릅니다.
실무에서 알아둘 것
- .kr 등록정보는 KISA에 제공되므로, 등록대행자 계정에서 관리하더라도 원본은 레지스트리에 있습니다. 법인 명의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확히 맞춰 두면 분쟁이나 복구 상황에서 판단이 쉬워집니다.
- 법인 등록자 명의는 담당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자 이직 시 소유권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락처 관리는 연락처 관리에서 다룹니다.
- .kr과 .co.kr, .com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확장자별로 만료일과 규정이 따로 움직입니다. 차이 정리는 .kr과 .co.kr, .com 비교에 있습니다.
- 상표권이 걸린 분쟁에서 레토의 처리 기준은 분쟁조정정책에, 일반적인 대응 순서는 도메인 분쟁과 상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등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KISA가 인정한 등록대행자를 통해 등록·갱신·이전을 신청하며, 원본 기록은 KISA가 보관합니다. gTLD에서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가 나뉘는 구조와 같습니다.
.kr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과 확인 방법은 확장자와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 판단이 애매하면 등록 전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kr 등록 시 등록자 정보(이름·이메일·전화·주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해당 레지스트리에 제공됩니다. 조회 화면에서 외부에 보이는 범위는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개 여부가 중요한 경우 등록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가이드
- 개인과 법인의 .kr 등록 조건.kr은 신청인과 등록인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고,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것은 자격이 정해진 3단계 확장자 9개뿐입니다. KISA 규정이 정한 등록 조건과 확장자별 필요 서류, 심사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kr 도메인 이전 시 주의사항.kr과 .co.kr의 이전 절차와 조건은 gTLD와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것은 만료 뒤에 남는 시간이 짧다는 점과 등록자 정보가 KISA로 제공된다는 점이며, 이 두 가지가 일정 판단을 바꿉니다.
- 도메인 분쟁과 상표권상표권과 도메인 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먼저 등록한 사람이 도메인을 갖지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분쟁 절차로 이전이나 말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UDRP 3요건과 .kr 분쟁조정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